결재문서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 표창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84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충호 구연창 代임지훈 배형우 08/20 강병호 협 조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 표창 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 표창 계획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가 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목적 : 사회복지현장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한 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발굴, 격려 ○ 일 시 : 2019. 9. 5(월) 15:00 ※ 2019년 서울사회복지대회시 수여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 수여 없음) ○ 표창인원 : 31명 (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 ※ 2018년 표창인원 : 31명(자원봉사자 7명, 후원자 10명, 종사자 14명)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추천 제한 대상 -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7일 이내 ?? 소요예산 : 192,5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5,500원×35매)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8. 19.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8. 20. ○ 표창장 수여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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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사회복지대회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84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호 (02-2133-6533) 관리번호 D0000037959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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