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121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희성 민형일 한유석 08/20 이정화 협 조 성내천 복원 추진계획 검토보고 2019.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성내천 복원 추진계획 검토보고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하여 복개된 성내천 상류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검토보고 드림 ㅋ 1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 지구개요 ○ 위 치 : 송파구 거여1?2동, 마천1?2동 일원(면적 1.04㎢) ○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인구/주택 : 인구(33,896명→48,498인), 주택(12,223호→12,791호) ※ ’19.8월 기준(송파구 주거사업과) ?? 추진경위 ○ ‘05.10.19.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7.11.26.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성내천 복원(안) - 향후 실시설계 시 위원별 지적내용을 반영하여 추진 ○ ‘14.11. 6. : 거여새마을지역, 마천성당지역 존치관리지역 지정 ○ ‘17. 2.23. :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 지정 ○ ‘17. 6. 1. :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 ‘17. 6.24. :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송파구) - 성내천 복원을 위한 대체도로는 성내천 복원 실현가능성을 검토 후 시행 할 것. ○ ‘19. 7.23.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성내천 복원관련 회의 -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결과에 따른 성내천 복원관련 회의 (서울시 하천관리과?도로계획과, 송파구 주거사업과) ?? 구역별 추진현황(성내천 인접구역) 사업구역 면적(㎡) 호수 추진단계 및 현황 마천1 171,798.0 2,685 ’15.10. 촉진구역 지정 용역착수 ’19.04.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19.06.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마천3 133,830.0 2,473 ’17. 6. 촉진구역 지정 ’18. 5. 추진위원회 승인 마천4 60,653.0 1,383 ’15.07.조합설립인가 ’19.05. 건축위원회 심의완료 존치 관리 구역 마천2 84,728.0 2,915 ’14.12.구역해제(30% 해제요청) ’17.02.존치관리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 마천성당 163,480.0 ’14.11.주민 30.1% 반대로 존치관리구역 지정 거여새마을 140,554.0 ’14.11.주민 34% 반대로 존치관리구역 지정 존치지역 118,739.4 ?? 구역 지정도 성내천 복개구간 성내천 조성구간 2 현안사항 ?? 현재단면 복원(안) ○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별도로 성내천 복원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추후 별도로 하천복원 추진 시 예상되는 하천 폭은 약 10m이며, 협소한 하천 폭으로 생태?친수적으로 불리하고, 옹벽설치로 인한 여름철 고립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단면확장 (하천기본계획) 복개하천 이용현황 현상태 단면복원(안) ?? 하천복원 계획단면(안) ○ 강우시 제방사면을 통해 탈출이 가능하여 고립사고 등을 예방하고, 둔치에 보행로와 동일한 규모의 녹지공간이 있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23m~29m의 하천폭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현상태 복원가능 하천 폭 10m 대비 13m~19m 추가확보 필요 복원단면(사면경사 1:2) 복원단면(사면경사 1:3) 4 검토의견 ?? 성내천은 복개구간 복원을 통해 「한강 ~ 성내천 ~ 남한산」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완성 할 수 있는 하천으로,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에서 우선복원 대상하천으로 선정되는 등 복개구간 복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원활한 하천복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부서 협의 ○ 서울시 도로계획과 - 거여?마천지구 지구 외 도로설치 검토 요청 ○ 송파구 주거사업과 - 거여?마천지구 진행 시 성내천 복원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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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3518
본청
하천관리과-12121
D000003795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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