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금천구 소재 수출의 다리 운행제한(과적) 기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금천구 소재 수출의 다리 운행제한(과적) 기준 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금천구 소재 수출의 다리 운행제한(과적)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 77조 제1항 및 영79조 제2항의 과적차량 기준에 의거"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차량"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알고 계신 철산교는 "총중량 32톤 운행제한 시설물" 로 별도로 고시한 도로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에게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과적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08/19 송기영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879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대림동) / 전화 3284-5420 /전송 841-64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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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금천구 소재 수출의 다리 운행제한(과적)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8879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경 (3284-5420) 관리번호 D0000037950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