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 라인의 방근조치 문의 관련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OO(072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2길 8 2동 1408호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 라인의 방근조치 문의 관련 회신 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옥상녹화분야에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 라인의 방근조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옥상조경은『건축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장과『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으로 옥상조경 면적 산정 및 식재 기준 등 옥상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조경과)는『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제19조(옥상조경의 지원) 규정에 의거 옥상녹화 촉진을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작성·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방근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제17조(방수 및 방근)에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방근시트 설치가 아니더라도 방근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준공승인과 관련해서는 사업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 부서(인허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옥상녹화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조경과(담당자 : 김현이, 2133-212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이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전결 08/19 代김호석 협조자 시행 조경과-120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1 /전송 02-2133-108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 라인의 방근조치 문의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2013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이 (02-2133-2121) 관리번호 D000003795046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옥상녹화및텃밭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