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상수도공사 단가계약 시행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상수도공사 단가계약 시행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연간단가 계약공사의 도급액 상한선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급수공사는 통합 지시건별 도급비가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가계약으로 지시를 원칙으로 하나, 소ㆍ불출수 및 적수발생 등 긴급한 민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공사의 경우 도급비 3천 만원 이하 또는 공사금액(도급+관급비) 4천 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도급비+관급비)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3146-1473(홍원기 주무관)으로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8/19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778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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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상수도공사 단가계약 시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7781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79508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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