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설계관리팀-786호(2019.8.19.)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가락몰 오폐수 관로 유량조사 용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설계등 용역업무 등록자) 또는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사업주체(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가 아닌 측정대행업(환경컨설팅회사) 업체가 시행하는 용역사항으로, 이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주체(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등이 수행하는 기술용역에 한함. 붙임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대상)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기성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기술심사담당관 08/19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55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6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83 /전송 2133-0745 / paul1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87558
202109290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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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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