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청구소송 2심판결 보고 및 향후 처분 계획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1516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오혁준 김분숙 조두업 08/19 배광환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지연배상금 청구소송 2심판결 보고 및 향후 처분 계획 2019년 8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목 차 Ⅰ. 소송 개요 1 Ⅱ. 소송 추진경위 2 Ⅲ. 제2심판결 결과 3 Ⅳ.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등 처분 계획 4 지연배상금 청구소송 2심판결 보고 및 향후 처분 계획 우리본부의 승소 판결로 확정된 지연배상금 청구소송 2심판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이에 따른 피고 수자원기술(주)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등 처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소송 개요 ?? 관할법원 : ?? 사건표시 ○ 제1심 : ○ 제2심 : ?? 소송내용 ○ 제1심 : ○ 제2심 : ?? 소송 당사자 ○ 원 고 :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 고 : ?? 청구금액 : ?? 판결결과 ○ - ○ - Ⅱ 소송 추진경위 ?? 2013.09.06 : ‘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 계약체결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 2013.09.06 : ‘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 변경계약 체결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 2014.01.08 : ?? 2014.02.27 : ○ ?? 2017.10.12 : ?? 2018.01.18 : 소송 제기 방침 수립(계약상대자 납부거부) ?? 2018.04.10 : ?? 2019.01.10 : ?? 2019.01.18 : ?? 2019.02.15 : 지연배상금 과소부과 변상명령 검토(변상책임 불성립) ?? 2019.05.07/05.04/07.04 : 변론 ?? 2019.08.13 : ?? 2019.08.14 : 판결문 송달 Ⅲ 제2심판결 결과 ?? 관할법원 : ?? 사건표시 : ?? 원 고 :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 고 : ?? 판결선고 : 2019.8.13.(화). ?? 판결문 송달 : 2019.8.14.(수). ?? 주 문 : 첨부 참조 ○ ○ ?? 판결이유 : 첨부 참조 ○ ○ Ⅳ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등 처분 계획 ??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 ○ 부과건명 : ○ 부과내용 : ○ 부과금액 : - 과소부과 지연배상금 : - 지연손해금(연15%) : (‘19.8.30일 납부 경우) ??산출내역 : ※ ○ 납 부 자 : - 주 소 : ○ 납부기한 : 2019.8.30.(금)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 ?? 지연배상금 미납 시 조치 계획 ○ - 시·자치구 재무과, 시 세무과에 채권 및 재산 조회 협조 ?? 피고의 상고·재항고 불가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상고 및 재항고)에 의거 상고 및 재항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떠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소액사건의 범위 : 소송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 첨 부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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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판결문 송부(관리번호 2018-0075 지연배상금 청구의 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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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청구소송 2심판결 보고 및 향후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1516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혁준 (3146-1231) 관리번호 D00000379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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