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834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이해순 서규석 08/19 이성환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청렴,성희롱예방,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교육일시 2019.8.19.(월) 09:30~10:0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현원 26명(휴가,출장직원 전달교육 및 교육일지 공람)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청렴문화활성화,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1.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철저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음주운전, 근무시간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SNS 등을 활용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의 금지 ○ 유연근무 직원은 출퇴근 시 지문인식 철저 ○ 중식 시간 준수 및 올바른 전화민원 응대 ○ 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행위 금지 ○ 청사, 중요장비 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 청사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 ○ 보안점검 이행 및 보안점검부 결재 철저 ○ 당직근무 관련 소장님 당부사항 - 당직근무자(당직사령)은 야간,(공)휴일 당직근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특이사항에 대해 전직원 공유밴드(남부수도사업소)를 통해 신속히 안내 - 밴드게시와 동시에 당직보고체계에 기반한 관리자에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구두 및 서면보고) - 당직근무 후(오전8시 및 오후5시 전후)에는 당직근무중 이상여부에 대해서 남부수도사업소 밴드활용 전직원 안내 - 기타 외부기관(언로사 등)사업소 방문(출입)사항에 대해서도 신속보고 체계유지 필요하고 사업소 내 모든사건, 사고에 대해서 행정관리팀장과 정보공유 ○ 대 시민 민원서비스 제공 철저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선제적·종합적 처리 철저 - 교육·휴가 등 부재자 발생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철저 2. 청렴문화 활성화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 집행 예방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요령 등 교육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철저 ○ 청백-e 시스템 통하여 감시체계 구축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 공정한 직무수행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선물수수행위 엄금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3.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관련 법조문 및 예방교육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7.16.)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되는 구체적 사례 - 폭행,협박,폭언,욕설,험담 - 강요(음주,흡연,회식,장기자랑 등) - 집단 따돌림,의도적 무시?배제, 사적용무 지시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감시 등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확인 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사결과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조사항 ? 공사장 감독자 현장내 정위치 근무 및 관리감독 철저 ? 공사시행전 안전교육 실시 및 개인 안전장구 착용 준수 ? 밴드,카톡방을 확용하여 개인 안전장구 착용상태 확인(안전장구 착용 상태가 불량할 경우 공사 중단 등 지시) 및 실시간 현장상황 공유 ? 공사장내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대책 준수 ?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공사완료시까지 안전 도우미 배치 ? 터파기시 토사 붕괴위험 사전 진단 및 표준 굴착심도 준수 ? 공사시방서 관련규정 이행철저 ? 굴착전 유관기간(도시가스 및 한전케이블 등)입회 요청 ※ 교육사진
18486026
20210929073817
본청
급수운영과-15834
D000003795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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