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철거에 따른 사용료 반납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운영과장 (경유) 제목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철거에 따른 사용료 반납 요청 1. 우리 과천 제160-0050(2019.08.01.)호와 관련 입니다 2. 서울동물원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철거관련하여 기 납부된 연간 사용수익사용료(2019.07.01.~2020.06.30.)중 기 사용한 43일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반납코자 합니다. □ 우리은행 연간 사용료 반납내역 ○ 반납대상자 : ○ 반납계좌 : ○ 반납금액 : 당초 연간 사용료 변경 연간 사용료 반납 사용료 붙임 : 반납결정방침 등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사용료 반납관련 서류 일체. 끝. 총무과장 주무관 신광현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08/19 유연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872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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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철거에 따른 사용료 반납 결정(계좌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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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622 - 우리은행 사업자등록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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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납요청계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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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철거에 따른 사용료 반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720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37948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