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2017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정소영 김병완 08/19 代김호석 2019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계획 2019. 8.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19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계획 2019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 및 이용객 증가에 대비 수질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물순환정책과-10674호(2019.6.27.) ? 조경과-5478호(2019.4.12.)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접촉형 물놀이시설 155개소 ? 점검기간 : 7~9월 ? 점검방법 - 시설별 연1회 이상 시·자치구 합동점검 시행 - pH, 유리잔류염소 현장측정, 대장균, 탁도 등 채취 후 각 자치구 보건소에 검사의뢰 ? 점검인원 - 서울시 조경관리팀 직원3명(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대상자) - 자치구 수경시설 담당직원 ※ 점검기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Ⅲ 주요 점검사항 ? 수질 및 관리기준 적정 준수 여부 측정항목 pH 유리잔류염소 (mg/L) 대장균 (개체수/100mL) 탁도 (NTU) 수질기준 5.8∼8.6 0.4∼4.0 200미만 4 이하 ※ 오존 및 자외선 소독시설은 유리잔류염소 측정 제외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여부 ? 소독, 저류조 청소,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Ⅳ 향후계획 ? 수질기준 초과시설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 조치 - 소독 또는 청소, 용수교체 등 조치 및 수질 재검사 후 시설 재개방 ?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미이행 시설 과태료 부과 등 ※ 물환경보전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관련 별표18 과태료 부과기준 Ⅴ 행정사항 ? pH측정기, 유리잔류염소 측정기 사용준비 - 물순환정책과로부터 측정기 각1대 사용 후 반납 ? 몰놀이형 수경시설 점검계획 알림(조경과→자치구) ? 점검결과 제출(조경과→물순환정책과) 붙 임 : 관련공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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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3817
본청
조경과-12017
D0000037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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