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등 사전심사 완료에 따른 법제심사 검토(「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법예고 등 사전심사 완료에 따른 법제심사 검토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2019.7.25.~8.14)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원인 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없음 붙 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4.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5. 관련부서 협의 결과 공문 1건. 끝. 주무관 이태진 법무담당관 08/19 박민제 협조자 주무관 이향란 시행 법무담당관-13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
18484840
202109290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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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9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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