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등 사전심사 완료에 따른 법제심사 검토(「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법예고 등 사전심사 완료에 따른 법제심사 검토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2019.7.25.~8.14)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원인 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없음 붙 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4.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5. 관련부서 협의 결과 공문 1건. 끝. 주무관 이태진 법무담당관 08/19 박민제 협조자 주무관 이향란 시행 법무담당관-13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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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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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입법예고결과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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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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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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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관련부서 협의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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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예고 등 사전심사 완료에 따른 법제심사 검토(「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555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37953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