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578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김태현 박신규 08/19 박경서 협 조 -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19.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에 따라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 통보·의견 수렴 및 사업설명회 개최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 용역내용 - 대상 건축물 현황 등 실태조사(현황, 중단 원인, 이해관계자, 권리관계 등) - 합리적인 정비방법 검토·결정, 정비계획 수립(세부계획: 1∼2개소) - 정비기금 관련조례 검토 및 제정, 법령, 제도 개선(보완) 추진 병행 ?? 추진내역 ?? 정비계획 구분 계 공사재개 자진철거 안전관리 정비사업 자력 공사재개 지원 개소 11 0 9 0 2 ?? 사업설명회 ○ 개최일자 : 2019. 9. 6.(금) 17:00~ ○ 개최장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 자치구 공무원(50명) ○ 설명내용 :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 향후계획 ○ ‘19.08. :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수렴 통보 ○ ‘19.09.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자치구청장 협의 ○ ‘19.10. : 시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 ○ ‘19.11. : 정비계획 확정 및 정비 시행 ?? 행정사항 ○ 해당 자치구(건축과)에 이해관계자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협조 요청 ○ 해당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치구청(건축과)의 협의 의견 제출 요청 ○ 사업설명회 다과비 및 간담회비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8484658
20210929073817
본청
건축기획과-15578
D00000379442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