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거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안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사업에서 처분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최근 접수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주거급여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철저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 무 명 : 주거급여사업 이의신청 제도 나. 이의신청의 종류 및 처리 방법 - 종 류 : ① 시장에 대한 이의신청 ② 국토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처리방법 : 이의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 ※ 행복e음 시스템에 접수처리를 하되 처리부서를 “서울특별시”등으로 지정 (자치구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다. 기타사항 : 이의신청 건 발생 시 공문 발송 전 담당자에 사전 연락하여 송부 서류 등을 사전 협의 붙임 1. 이의신청 지침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신청인용) 1부. 3.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서식(처분청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8/1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6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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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지침(국기초 발췌_339_34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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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거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615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379439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