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매대행보류요구서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자 귀 기관에 공매대행의뢰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중지를 요구합니다. 가. 공매대상부동산 체납자 체납내역 공매의뢰물건 세 목 건수 금 액(원) 주민세 종합소득 27 111,482,490 나. 중지사유 : 공유자 및 선순위 압류권자(삼성세무서)의 권리관계 정리후 공매 진행예정. 붙임 : 공매대행 일시중지 요구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8/1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9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18483605
20210929073817
본청
38세금징수과-18937
D00000379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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