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에 따른 의견 조회 1. 「건축법」제11조제10항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2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코자 하는 법령 개선건의가 있어 귀 기관(부서)에 의견 조회코자 하오니 의견 있는 경우 ’19. 8.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개정 건의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건축법 제 11조(건축허가)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법 제 11조(건축허가)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사업의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1회 한하여 건축위원회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붙임: 공문 및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83238
20210929073817
본청
건축기획과-15553
D000003794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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