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내(사용료 감면 중인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갱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내(사용료 감면 중인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갱신) 1.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9804(2019.8.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5. 7. 21.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사용료를 감면 및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료 감면(사용기간의 갱신)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자료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3. 2019년 마지막 공유재산 심의회가 2019. 9. 24. 개최예정으로 사용료 감면 중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 상정 하고자 하니 자료 제출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사용료 감면 및 사용기간 갱신 착오 사례 > 2 ○ 착오사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없이 사용료 감면 - 무상 사용허가서 없이 관련 공문 승인 또는 묵인에 의한 사용료 감면 -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없이 사용 ○ 조치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무상 사용허가서에 의한 사용료 감면 및 무상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가. 심의개요 - 공유재산심의회 : 2019. 9. 24.(’19년 마지막 심의) - 안건 제출기간 : 2019. 8. 20.(화) ~ 8. 30.(금) - 안건 제출방법 : (서식)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 및 사용허가서 나. 사용료 감면(무상 사용허가) 갱신 일괄 심의 대상(붙임2 참조) - 2015. 7. 21. 이전 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중인 행정재산 및 무상 사용허가 갱신 - 2015. 7. 21. 이후 사용료 감면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후 2019년 기간 만료 예정인 행정재산의 허가기간 갱신 ※ 위 재산 외의 무상 사용허가는 신규심의 대상임 붙임 : 1. (서식)공유재산심의회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 2. 행정재산 무상임대 현황(2019. 8월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재호 한성백제팀장 이정임 역사문화재과장 08/19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45 /전송 02-2133-1062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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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제출 목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행정재산 무상사용 현황(2019.8월기준).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내(사용료 감면 중인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갱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369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호 (02-2133-2645) 관리번호 D0000037943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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