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집적지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교부 1. 거점성장추진단-3157(2019. 3.13.)호 및 거점성장추진단-8002(2019. 6.19.)호와 관련입니다. 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집적지 실태조사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집적지 실태조사 나. 교부금액 : (단위:원) 센터명 주관기관 입금계좌 시비 교부금액 다. 교부방법 : 라. 교부조건 - 보조금의 타 목적 사용 금지 및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 사업 종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 보고서 제출 및 잔액 시금고 반납 ※ 사업종료 : 보조사업 완료한 때,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 종료된 때 마.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부서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붙임 1. 방침서 각 1부. 2. 사업계획서 및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안세진 제조업정책팀장 정여원 도시제조업거점반장 08/19 최현정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0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481537
20210929073817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027
D000003794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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