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1. 교통정책과-14892(2019. 8. 9.)호와 관련입니다.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규정안을 작성하여 2019. 9. 21.(금)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19. 8. 22.(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19. 8. 22. ~ 2019. 9. 11.)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고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까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심의?평가 등 완료된 후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관계부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과가 반영된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고시안 본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공고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8/1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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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551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7953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