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여처리시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인사과-2932(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른 각종 수당에 대한 신청 및 지급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 신분변동 발생 시 수당 지급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내용을 숙지하고 직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8.31.시행) 개정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수당지급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부당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은 본인의 수당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 신청조건의 변경사항 확인 후, 급여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특수업무수당 등 ① 특수지근무수당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장려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은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 ※ 전입 직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등 지급 적정여부 반드시 확인 ② 기술정보수당의 지급 대상은 기술직군 및 행정직군 중 전산직렬 공무원이며,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 가능(부서장 지급 불가)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 ③ 부양가족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장애진단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초과근무수당 ① 정규근무일(토,일 제외)을 기준으로 월간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정액분(10시간) 지급 ▶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③ 초과근무 부정 발생 시 관리자 책임 강화 ▶ 복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장(4급)의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치 붙임 :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부. 2. 위험근무·특수업무·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주삼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소방행정과장 08/19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185 ( ) 접수 ( ) 우 04765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24 /전송 / pjs9452@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80162
20210929073817
본청
소방행정과-9185
D00000379454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