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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제안서 평가계획 (안)

문서번호 원무과-11643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윤한용 최낙준 08/19 정태명 협조 주무관 현병열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서 북 병 원 (원 무 과)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안)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관련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 기술력 등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여 우선협상 대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계획 수립 : 2019. 7.08 ?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 2019. 7.15 ? 계약심사 의뢰 : 2019. 7.15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2019. 7.25 ? 물품구매 공고의뢰(재무과) : 2019. 8.12 ? 물품구매 입찰공고 : 2019. 8.12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 2019. 9.03 Ⅱ 평가개요 ? 일 시 : 2019. 9.18(수) 14:00 ∼ ? 장 소 : 서북병원 본관3층 중회의실 ? 참 석 : 기술평가위원 8명 (교수, 외부전문가, 타 기관 직원 등) ※ 사업금액 1억원 이상으로 평가위원 8명 위촉. ? 평가대상 : 입찰등록업체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9.12.31 ? 사 업 비 : 145,133천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 432115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컴퓨터서버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에 등재된 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주요 사업내용 - DB서버, 백업서버(백업 라이선스 포함) 구매·설치 - 개발서버, 접근제어서버 구매·설치 - 메시지서버, NAS 구매·설치 등 Ⅳ 세부 평가계획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서울시장 방침 제376호, 2015.12.13) 평가방법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중 협상순위는 가격평가 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위원은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등에 의뢰하여 학계, 외부전문가, 타 기관 및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위촉 ?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비공개 진행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8명 ? 구성원칙 - 학계, 외부전문가, 국가기관 및 자치구 직원 등을 스마트도시정책관 등의 추천을 받아, 예비명부를 확정(40명, 5배수)하여,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추첨된 위원중에서 다빈도순, 연장자순으로 위촉 -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 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평가위원 8명을 확정하고, 심사 당일 불참자 발생시 미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첨·선정한 예비위원이 참석토록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7인 이상 참석시 개최 - 단, 기존에 선정한 추가 예비위원까지 불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원의 3분의 2 출석시 위원회 개최 가능, 단,이 경우 위원회의 전원 동의 필요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중 호선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 참여 - 위원회 개최 전 위원별 보안준수 각서 징구 및 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실시 ? 평가위원 역할 -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 기술성 평가 - 참여업체별 기술평가점수 집계표에 평가점수 기재 - 기술평가점수(정성적 기술평가 + 정량적 기술평가)에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분야 : 붙임1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설명회 일정은 업체에 개별 통보 - 제안설명은 당일 추첨하여 시차를 두고 실시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제안설명 시간은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 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48호, ‘18.11.08)을 기초로 하되, 서울특별시 여건에 맟추어 조정?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분야 평가 합계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 가 가격 평가 계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지원 평가항목 - 16개 3개 5개 2개 3개 3개 4개 항목 및 가산점 - 배점분포 100점 70점 12점 20점 8점 15점 15점 20점 10점 ? 기술평가 방법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설명 내용을 토대로 평가 - 기술평가점수 중 정성적 평가는 70점 만점으로 평가한 위원의 점수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단, 최상위?최하위 점수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씩만 제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함 - 정량적 평가는 20점 만점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사업)담당자가 평가 - 기술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방법 - 가격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로 구분평가(붙임참조) -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가격평가 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 사항, 평가위원회의권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함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않음 평가결과 공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 공개하되,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Ⅴ 소요예산 ? 기술평가위원 운영경비 : 1,200천원 - 참석수당 : 150,000원 × 8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서북병원운영,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정량적지표 평가기준 1부. 3. 정성적지표 평가기준 1부. 4. 입찰가격 평가산식 1부. 5. 정량적평가 점수 집계표 1부. 6. 제안서 정성적평가표(위원용) 1부. 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8. 참여인력 정량적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1부. 9.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1부. 10. 제안서 종합 평가서 1부. 1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12. 제안서평가위원회 업체 식별정보 공개사유서 1부. 13.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14.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1부. 15.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 1부.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붙임 5 수행경험(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7.6 ? 일자리 창출 2 ? 고용안정 4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정보서비스 이전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제약 요구사항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2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서버구축 사업, 서버교체 사업, 정보서비스 이전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5.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22])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22]),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과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인지를 확인한다. 가.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3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 시스템 장비구성 제안 4 ※ 정보서비스 이전 요구사항 4 ※ 데이터 요구사항 4 ※ 품질요구사항 4 ※ 제약요구사항 4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4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5 정량적 평가 점수 집계표 평가항목 배 점 업 체 별 점 수 업체명1 업체명2 ? 참여인력 기술인력 보유상태 6 ? 유사사업 수행경험 실적건수 (3) 6 실적금액 (3) ? 경영상태 신용평가 6 ? 신인도 2 ※ 가산점 (※ 정량적 평가 점수 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 약자ㆍ우수기업 (7.6) ※ 일자리창출 (2) ※ 고용안정 (4)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총 합 계 20 2019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6 제안서 정성적평가표(위원용) □ 사업명 :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평가부문 세부내용 배점 업체명 평가사유 ⒜ ⒝ 합 계 70 ①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사업추진 전략 ?적용기술 및 방법론 12 ②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장비구성 제안 ?정보서비스 이전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제약 요구사항 20 ③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 방안 ?품질보증 방안 8 ④ 프로젝트관리 ?관리방법론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일정계획 15 ⑤ 프로젝트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기밀보안, 보안대책 15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이상으로 한다. 평가위원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업체명1 업체명2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원 (예정가격 대비 비율, %) ( %) ( %) 평가점수 10 예정가격 원 2019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8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 ※ 단,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의한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서버관련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력은 본 사업의 고급기술자로 인정함. 붙임9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업체명 : 항목 위원명 합계 (70점) ①항목 (12점) ②항목 (20점) ③항목 (8점) ④항목 (15점) ⑤항목 (15점) 비고 평 균 (평가위원 8인) 최종점수 (최고?최저 제외) < 참고사항 > 1.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한다. 2. 업체별 최종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 - 최고,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1개씩만 제외한다. 작 성 자 : 직책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책 위 원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책 위원장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10 제안서 종합 평가서 업체명 구 분 업체명1 업체명2 비 고 기술평가(정량적) 평가점수(20점) 업무담당자 평 가 기술평가(정성적) 평가점수(70점) 심사위원 평 가 가격평가점수 (10점) 합 계 비 고 (순 위) 2019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1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붙임12 제안서평가위원회 업체 식별정보 공개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금 원 (부가세 포함) 업 체 식별정보 공개사유 2019. . 작성자 직 급 성명 (인) 확인자 직 급 성명 (인) 붙임13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 귀하 붙임14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예시 >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붙임15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 □ 평가개요 ○ 사 업 명 :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 평가일시 : 2019. 9. ○ 평가위원 : 8명 위원명 소 속 □ 평가결과 평가위원 (필요시 비공개) 업 체 별 평 점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 평가점수 : 최고?최저점 각 1개씩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임 붙임1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의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위원회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등 행정업무 행정업무 관련 우편물 발송 ? 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안내, 확인, 알림 우편물 발송 등 수집 ? 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 기타 개인정보 : 성명,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선택적 정보 ? 기타 개인정보 : 주거 및 자격정보, 경력정보, 공용정보 등 기타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 2018. 12. 31까지 위에 설명된 이 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됩니다. 2.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 주체가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업무상 본인의 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는 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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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제안서 평가계획 (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1643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한용 (02-3156-3381) 관리번호 D000003794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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