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 반려 및 보완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 반려 및 보완요청 1.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25158(2019. 7.30.)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려하니, 아래의 보완사항을 참고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참고 가. 반려사유 1)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의 변경사유(법인과 시설과의 주소지 분리) 및 정관변경 개정문안의 변경사유(주소 이전) 불일치 2)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 신구 대조표”에 이사의 인감 인장 날인 누락 3) 법인 정관 <별표2> 법인 임원의 명단과 이사회 참석자 불일치 4) 이사회에 재적이사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나, 총 7명의 이사 중 3명만 참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정관 제26조 제1항 위반) → 재적 과반수 출석이 아닐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의결을 다시 하여야 함 나. 보완사항 1)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소재지 변경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및 이전사무실 현장사진 제출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사진이 흐릿하므로 선명하게 스캔한 문서 제출) 3) 법인 등기부등본(이사회 회의 참석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이사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용) 4) 이사회 회의록 인감증명서(회의록의 인감 확인용) 5) 정관 제25조(이사회의 소집)의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발송증명 등) 3.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법인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관(예시) 1부. 2. 자치구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화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代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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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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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구 검토의견(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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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 반려 및 보완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86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연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3794482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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