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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제2차)-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509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홍윤호 정광순 代정광순 김성보 08/19 류훈 협 조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주무관 代강익수 -2020년도(제2차)-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추진계획 2019.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20년도(제2차)-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추진계획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도입(1999.5.)에 따라 2000년 이후 우리시가 지정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에 대하여 그동안 변화된 도시?사회적 여건 등을 반영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건축법」제60조(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 가로구역 최고높이 재정비사업(1차) 추진계획[건축기획과-14607호(’17.7.7.)] ? 추진배경 - 가로구역 최고높이 지정 이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법령 개정 (’15.5.18. 도로사선제한 폐지) 및 사회적 여건 변화 -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 계획(2030 서울플랜, 서울생활권계획) 반영 필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3조 개정(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제외 대상)사항 적용 구분 관련법령 계획사항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수립 개별 높이 수립대상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5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수립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수립 한양도성 역사도심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차원의 높이 계획 수립 2 추진경위 ? 1999.5.9. 가로구역 최고높이 시행(「건축법」제51조 제1항) ? 가로구역 최고높이 지정 현황(2000년 ~ 2011년) 단계별 수립기간 가로구역 명 시범단계 (2개소) 2000.01 ~2001.03 테헤란로, 천호대로 1단계 (10개소) 2002.06 ~2004.03 강남대로, 남부순환로1, 남부순환로2, 도산대로, 동작대로, 봉은사로, 서초로, 언주로, 영동대로, 왕산로 2단계 (13개소) 2003.12 ~2005.04 경인로, 공항로, 노량진로, 도봉로, 만리재길, 미아로, 보문로, 원효로, 이문로, 천호대로1, 천호대로2, 하정로, 화곡로 3단계 (10개소) 2004.12 ~2006.03 시흥대로, 대방로, 구의로, 광나루길, 망우로, 가마산길, 백제고분로, 둔촌로, 상도동길, 화랑로 4단계 (9개소) 2005.12 ~2007.01 동일로, 동이로, 연서로, 통일로, 은평로, 가좌로,연희로, 서교로, 대흥로 추가단계 (1개소) 2009.02 ~2011.06 중구 황학동 505일대 <가로구역 최고높이 지정 현황도> ? 2018. 4.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1차) 용역 발주 3 세부 사업계획 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현행 제60조제3항 삭제) 1)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도록 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도시미관에 저해됨. 2) 도시의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도록 하고,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함. 4 용역 시행계획 ? 주요내용 기본 용역 재정비 용역 - 높이제한 관련 각종 제도 조사 - 건축물의 높이 분포 등 현황조사 - 외국의 높이관리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제도별 높이관리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높이관리 제도의 통일된 운영 기준 마련 + - 그간 사회?경제?문화적 변경내용 반영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법령 변경사항(사선제한 폐지 등) - 최고높이 제외지역 및 누락지역 등 재정비 ? 재정비 절차 대 상 가로구역(노선 44개소, 황학동 505일대 1개소) 지정절차 용역착수(서울시) ↓ 가로구역 설정?계획안 수립 ↓ 관계부서 및 자치구 협의 ↓ 주민공람(15일 이상) ↓ 시 건축위원회 심의 ↓ 계획안 보완 ↓ 지정 공고 및 지형도 고시 5 소요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6 행 정 사 항 ? 행정사항 -「2020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예산반영 - 연차별 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구역에 대한 재정비 수행 ? 향후 추진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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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제2차)-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509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윤호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3794412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기준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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