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주택 기관 추천 관련 개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택 기관 추천 관련 개선 요청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재추천 제한기간 폐지에 관한 검토 의견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제도>의 절차는 주택공급자가 기관에 특별공급 추천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기관에서 추천자를 선정하는 데에 보통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택공급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가 공개)를 하기 전에 미리 기관추천을 요청합니다. 이로 인해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분양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관추천을 신청하게 되고 나중에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약포기로 인한 재추천 제한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하에, 우리시는‘재추천 제한기간’을 폐지하였고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5월,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동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2019.7.25 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9월 중순 이후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청약 접수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는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상자는 분양가를 인지한 상황에서 기관 추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분양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추후 ‘재추천 제한기간’의 재적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예비자 순위 선정방식에 관한 검토 의견 현재 우리시는 예비자 순위 선정방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예비 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동 법 제26조의2 제3항)는 현행 규정에 따라 추첨 방식으로 예비자 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자 순위 선정 방식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주무관 송혜민(☎02-2133-747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편의시설팀장 代유재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6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 min3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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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주택 기관 추천 관련 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70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37936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