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선관위 고소 이후 선거 진행 및 선관위 업무방해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선관위 고소 이후 선거 진행 및 선관위 업무방해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1AA-1908-2159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고 중앙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집합건물법은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을 통해 상황에 따른 다양한 사항을 각자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집합건물의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아파트 선관위 고소 이후 선거 진행 및 선관위 업무방해 관련한 내용이 집합건물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절차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체규약으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소희 주무관(☏02-2133-70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16 代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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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선관위 고소 이후 선거 진행 및 선관위 업무방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489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79412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