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수영장 입수 시 안경 착용 제한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수영장 입수 시 안경 착용 제한 관련)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080980215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풀장에 들어갈 때 안경 착용 제한 규정에 대한 민원 제기. ○ 답변내용 -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은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경 착용 제한으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은 만약의 경우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풀장 내에서 유리안경 착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아이의 경우나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관리소장과 상의하여 안경을 고정할 수 있는 고무밴드 등을 착용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 좋은 의견을 주신 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수영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김진경 주무관, 02-3780-0679)로 연락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경 공원시설과장 08/16 김호규 협조자 송하연 시행 공원시설과-263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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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수영장 입수 시 안경 착용 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637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경 관리번호 D0000037940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