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관련 가스검침원 활용 홍보협조 요청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관련 가스검침원 활용 홍보협조 요청 1. 언제나 화재예방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지사(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1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시 설치율은 46.9%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국설치율49.34% 3. 이에 우리소방서에서는 도시가스 점검 및 검침 시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안내 홍보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요청> 가. 협조 기관 : 서울도시가스 서부 1,2,3 고객센터 나. 홍보 기간 : 2019. 8월 ~ 12월 / 5개월간 다. 홍보 대상 : 강서구 소재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라. 홍보 절차 주택 방문 (가스검침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 확인 ? 설 치 사용법 및 유지관리 안내 미설치 의무설치 안내 및 홍보물 배포 ※ 각 고객센터 방문일정에 따라 홍보기간, 방법 등 자율적 선택 가능 마. 홍보 내용 : 가스점검 및 검침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홍보물 배포) 등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법령 안내 ○ 설치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소화기> <감지기> ○ 시 행 일 : 2017. 2. 5.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설치기준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화재 시 연기 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 구입방법 : 대형할인점, 소방기구 판매점, 온라인 매장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조례 6525호)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물 2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서울도시가스 서부2고객센터,서울도시가스 서부1고객센터,서울도시가스 서부3고객센터 ★담당자 전성락 예방팀장 임동열 예방과장 08/16 이원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04 ( ) 접수 ( ) 우 07721 강서구 양천로55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jsrock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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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관련 가스검침원 활용 홍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204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락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79386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