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사업 지표조사 시행 요청 1. 역사문화재과-14657호(‘19.08.06.)와 관련입니다. 2.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도시관리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의견조회와 관련하여 회신된 역사문화재과 검토의견에 따라, 3. 사업대상 부지 지표조사를 시행한 후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 해당사업지역은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 강남편)』(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 2006)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1항 4호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사업시행’ 의견을 드립니다. ○ 첨부하는 도면(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 가능)을 참고하시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08/16 代김재승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06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77121
20210929073817
본청
주차계획과-10622
D00000379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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