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자료 보완 요청 1.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5674(2019.08. 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고척스카이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타당성심사 요청 건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서(신규양식)와 개략공사비 상세내역서를 보완 작성하여 재 요청하기 바라며, 3.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전기공사는「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제6조에 의거 설계용역 준공 2개월전에 설계심의 대상이고, 4. 또한, 건축인허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희태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기술심사담당관 08/16 代류용열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54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로청사 6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82 /전송 02-2133-0745 / hong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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