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등포역 승차대 이용 불편 민원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등포역 승차대 이용 불편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영등포역 부근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택시승차대 이외의 장소에서 택시운전자가 손님을 승차하는 경우에 대해 관련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항 제3호에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94조 제3항에 이를 위반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라는 처벌조항에 근거하여, 택시 승차대 이외의 장소에서 택시운전자가 오랜 시간 정차하여 손님을 승차시켜 영업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정차목적, 정차의 정당한 사유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승차대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택시운전자의 승하차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만든 시설물로, 우리나라도 택시승차대에서 차례대로 택시를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택시위반행위 및 처벌법규 등에 대해 더욱더 강화 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승객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승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응대서비스 교육 또한 강화하여 택시이용객의 불편 및 불만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택시행정에 의견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성은혜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8/16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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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승차대 이용 불편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0909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793584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