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8350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이영 송병욱 08/16 이규상 협조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토사 무대반입 및 사무실, 자재보관 등 부지조성 관련 실정보고 2019. 8. 시설안전부 (시 설 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토사 무대반입 및 사무실, 자재보관 등 부지조성 관련 실정보고 배수지 성토, 되메우기 토사 무대반입에 의한 감액사항과 현장 사무실(하도급사, 교육장 등) 자재보관 등 부지확보에 따른 토공반영 사항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 수 지 12,000㎥ ○ 공사기간 : 2016. 12. 1.~2019. 10. 09. ○ 도 급 비 : 9,467백만원( 4차 : 1,329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영민 ?? 보고요지 ○ 배수지 되메우기 토사 무대반입에 따른 감액 조치 - 배수지구조물 완료 후 되메움 및 성토에 소요되는 토사 26,208㎡에 대하여는 무대반입에 따른 감액 정산. ? 공사비 증,감 : 감)234,568천원 (토사 : 26,208㎡ → 0 ㎡, 감26,208㎡) ○ 현장 사무실, 자재보관 등 부지 확보 조성에 따른 사토 및 성토량 반영 - 현장 사무실(하도급사, 교육장 등), 관급자재 철근 등의 임시야적, 송·배수관부 자재 적치와 관로 터파기에서 발생되는 파쇄암 적치, 각종 폐기물의 선별작업 등 부지 조성관련 사토 및 성토량의 토공비 반영. ? 공사비 증,감 : 증)29,505천원(토사 : 0 ㎡ → 2,180㎡, 증2,180㎡) < 전경사진 > < 당초 배수지 전경 > < 배수지 적치장 조성 > ?? 실정보고 검토 내용 1) 설계현황 ○ 배수지 되메우기 토사 임시 적치후 구조물 완료후 재반입 - 배수지 터파기 발생토사 26,208㎥를 임시 적치한 후 구조물이 완료되면 재반입하여 원지반 복구 토사로 설계됨. ※ 적치장 : 서울시 영등포동2가 97-1 (여의도 올림픽도로, 샛강둔치 인근부지 ) - 계약 내역서 : 234,568천원(제경비 포함) ← 감액조치 구분 공 종 수 량 단위 합 계 비 고 단가 금 액 토 공 당초 토사운반(적치장(영등포동97-1) - 현장) 26,208 ㎥ 6,136 160,812,288 직접비 변경 토사운반(적치장(영등포동97-1) - 현장) 26,208 ㎥ - - ○ 현장 사무실, 자재보관 부지 등 설치 운영 설계 미 반영 - 터파기 토공의 수량은 배수지 #1,2지 및 기계실 구조물 규격에 한하여 터파기 설계 반영. - 현장사무소(하도급사 등),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선정 등 시공계획에 의한 부지 계획 없음. 2) 검토내용 ○ 배수지 되메우기 토사 무대반입에 따른 감액 조치 - 배수지에서 발생된 토사의 임시 적치장으로 설계에 반영된 위치는 영등포동 2가 97-1번지 올림픽도로 및 녹지공간으로 이 위치는 홍수위보다 낮아 여름철 또는 비를 동반한 태풍시 한강의 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샛강 둔치로 수위가 오를 수 있어 임시 야적장으로 운용할 수 없는 위치로, - 배수지부지 굴착으로 발생된 흙은 발생즉시 토석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인근 공사장으로 기 잔토 처리한 사항임. ※ 실정보고 기 승인사항 : 배수지 토공정산에 관한 실정보고(시설과-3546, 2018. 4. 13) - 유용 계획된 토사운반용 흙 또한 최소비용이 되도록 토석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의 숭실대학교 승덕관 신축공사현장과 사당3구역 주택재건축현장에서의 발생토(숭실대 : 25,000㎥, 사당3구역 재건축 : 30,000㎥) 무대 반입하여 성토 및 되메움 토사로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함. ○ 하도급 사무실, 자재보관 등 부지 확보 조성에 따른 절토 및 사토량 반영 - 배수지 및 기계실 구조물 부지이외 현장사무실, 자재보관 등 여유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 경계휀스 내부 일부공간에 토공을 정지하여 하도급사 현장사무실 및 자재보관등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위한 철근 등의 자재 임시야적과 송·배수관 부설 주?야간공사에 사용될 D600~D800㎜, 직관 및 이형관의 관급자재를 도로상 임시 적치가 불가하여 배수지 자재보관 부지 확보가 필요. - 또한 성현로, 관악로 관로 터파기에서 발생되는 파쇄암 적치와 관악로 송수관 부설구간에서 발생되는 각종 건축폐기물의 선별작업 등의 공간이 필요하여 배수지 부지 조성관련 사토 및 성토량의 토공비용을 반영 하고자함. < 절토 횡단면도 > ?? 공사비 증,감 현황 1) 되메우기 토사 무대반입에 따른 감액 (단위 : 원) 공종 규격 단위 단가 당 초 변 경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토사운반 L=5㎞ ㎥ 6,163 26,208 160,812,288 - - 직접비계 160,812,288 - - 제 경 비 73,755,712 - - 공사비계 234,568,000 - - 증 ? 감 -234,568,000 2) 임시야적장 설치 운용(낙찰률79.995%적용) (단위 : 원) 공종 규격 단위 단가 당 초 변 경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굴착 : 토사 B.H 0.7㎥ m3 2,193 - - 1,901 4,168,893 880 - - 279 245,520 설계수량초과 신규단가 성 토 토사 m3 1,431 - - 2,180 3,119,580 설계수량초과 신규단가 토사운반 토사 m3 - - - 2,180 - 무대 잔토처리 토사 m3 6,504 - - 2,180 14,178,720 직접비계 21,712,713 제 경 비 7,792,287 공사비계 29,505,000 증 ? 감 29,505,000 ※ 잔토처리단가는 기존 실정보고시 결정된 단가로 적용하며, 단가구성은 2019.7월 감사지적에 따른 재,노,경 구분없이 일괄 경비로 100%적용하여 제잡비를 계상함.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내용 ○ 상기검토 내용과 같이 토사운반(영등포동97-1→현장) 26,208㎥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 처리코자하며, 임시 공사용부지 조성 운용에 따른 절토된 흙의 사토와 원상복구에 필요한 성토비용의 대가는 공사비에 반영코자 관련법규 및 공사비 증·감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였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 > 제84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 (중략)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 관련법령 근거 ○ 공사용지 확보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가.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변경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항.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배수지 성토, 되메우기 토사 무대반입에 의한 감액사항과 현장 사무실(하도급사, 교육장 등), 자재보관 등 부지확보에 따른 사토 및 성토량의 토공비용 반영 실정보고건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코자 하며,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하로 계약금액조정 심의 소위원회(시설과)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 대한 제2019-161호, 2019.07.18) 1부. 끝.
18476863
20210929073817
본청
시설과-8350
D000003793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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