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887 결재일자 2019.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주성호 한광모 08/17 代한광모 협조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 8. 도시농업과장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깜장장화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복지적 도시농업 정책토론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행 사 개 요 ?? 행사개요 ○ 행 사 명 :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복지적 도시농업 정책토론회 ○ 일시/장소 : ’19. 9. 5.(목) 14:00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 관 : 깜장장화 협동조합 ○ 주 최 : 국회의원 김종회(무소속 ? 전평화당), 윤준호(더불어민주당) ○ 후원(예정) :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울특별시 ○ 주요내용 -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복지적 도시농업 정책 및 민간협력현 등 발제 및 토론 ?? 세부 행사내용 구분 일 시 주요내용 비고 1부 (개회식) 14:00 ~14:15 ?개회사 : 김종회 국회의원 ?인사말 : 윤준호 국회의원 ?축 사 : 황주홍 국회의원 ?축 사 : 박완주 국회의원 2부 (발제) 14:15 ~15:10 ?한반도 남북교류 협력지원 인도적개발협력 현황(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화순 팀장) ?한반도 복지적 도시농업 그린라이프(농진청 김광진 박사)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복지적 도시농업정책(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회 심진석 고문) 3부 (토론) 15:10 ~16:00 ?(좌장) 방송대학교 최은영 교수 (토론) 라펜트 최자호 박사, 농식품부 우미옥 사무관 서울시 송임봉 과장, 나사랫대학교 강수학 교수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노정래 서울지회장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 행사는 복지적 도시농업 정책의 확장을 통한 남북 상호 공존을 위한 교류 확대 모색을 위한 토론회로 남북교류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의 토론으로 - 행사는 국회의원 김종회, 윤준호의원 주최, 깜장장화 협동조합(대표 노정래) 주관, 기타 후원 예정기관은 통일부, 농식품부 등임 - 신청인의 후원사용 사유로는 “실질적 한반도 평화에 지원과 협력으로 평화 공존 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적 도시농업으로 환경적, 교육적, 보건적, 문화적으로 도시농업의 영역확장 & 국민 삶의 질(정서, 지식, 육체, 환경) 향상을 위함”이라 하고 있음 - 실질적 개최 주최자인 깜장장화 협동조합은 조합원 30명 회원 회비수입을 통한 주로 정부 공모사업 수행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조합임 - 따라서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 검토내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서울시)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협동조합 (중구청 제2019-37-5-00007, 2019.3.29)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본 행사는 복지적 도시농업 정책의 확장을 통한 남북 상호 공존을 위한 교류 확대 모색을 위한 토론회로 남북교류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의 토론회로 ? 선거법 등 검토기준에 저촉사항이 없고 평화·통일을 위한 도시농업적 정책사업 확장 모색 등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해당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5.30.) 이전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도시농업과 → 신청단체) ○ 승인내역 통보(도시농업과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 조건 >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 1. 후원명칭 사용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일절) 1부. 2. 협동조합등록증 1부. 끝. 참 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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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붙임서류 일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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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887 생산일자 2019-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5432) 관리번호 D0000037943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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