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재확인)요청(국가인권위원회 지적사항) 1. 인권담당관-8527(2019. 8. 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요구자료가 있어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재확인 요청하하오니, 각 실·본부·국(산하 사업소 포함)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2019. 8. 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도된 사건이 있음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니 다시 확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해당사항 없을 시 담당자 이메일로 “해당없음”으로 회신) ○ 요구자료 내용 : 세부내역(붙임 참조) - 2015년 ~ 2019. 7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또는 지적 받은 사항(시정, 제재, 처분, 판결·의결, 조사 등),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 - 권고·지적사항 관련 공문 등 증빙자료 포함 제출 ○ 제출서식 연번 실국명 통보일 사건번호 및 사건제목 통보사항(주문) 조치내역 1 0000-00-00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8/16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91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5)
18475824
20210929074515
본청
인권담당관-9115
D00000379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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