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1. 교통정책과-14892(2019.8.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예고 추진 중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사대상 규제심사 대상 : 총 3건 ‘자동차의 종류’관련 규제 : 공고안 ‘3.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규제심사 대상 ‘대상구역’관련 규제 : 공고안 ‘4.운행제한 구역 규제심사 대상 ‘기간’관련 규제 : 공고안 ‘9.시행일자’ 규제심사 대상 공고안 ‘5.운행제한 기간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관계자(관련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자체심사기구 : 민간위원 중심(과반수)으로 위원회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8/1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5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18475113
202109290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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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93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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