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생활체육강사) 초과근무 명령(`19년8월21일~23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기간제근로자(생활체육강사) 초과근무 명령(`19년8월21일~23일) 기간제근로자(생활체육 수영강사) 결근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를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초과근무현황 연번 근무자 시 간 외 근 무 사 항 비고 근무일자 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부터 까지 1 `19.8.21 15:00 17:00 16시 초급반 수영강습 2시간 2 `19.8.21. 18:00 21:00 19시 안전근무 20시 상급2반 수영강습 3시간 3 `19.8.22. 15:00 18:00 17시 상급1반 수영강습 3시간 4 `19.8.22. 18:00 21:00 19시 기초반 수영강습 20시 상급2반 수영강습 3시간 5 `19.8.23. 15:00 17:00 16시 초급반 수영강습 2시간 6 19.8.23. 18:00 21:00 19시 안전근무 20시 상급2반 수영강습 3시간 끝. 주무관 차선동 스포츠마케팅과장 08/16 송현수 협조자 주무관 代전응철 시행 스포츠마케팅과-7702 ( ) 접수 ( ) 우 05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25 잠실제1수영장 운영사무실 / 전화 02-2240-8783 /전송 02-2240-8784 / csd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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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생활체육강사) 초과근무 명령(`19년8월21일~23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7702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선동 (02-2240-8783) 관리번호 D00000379368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전문체육시설관리 > 수영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