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108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오윤택 조혜경 08/16 代최철웅 감사원 감사 현지조치사항 관련 시행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감사원 감사 현지조치사항 관련 시행계획 ‘19년 상반기에 실시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감사원 감사에서 현지조치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Ⅰ 추진경위 ?? 감사원 감사결과 현지사항 통보(감사담당관-12217, 2019.7.15.) ○ 제목: ○ 경위 ○ 조치사항 ○ 처리기한: 2개월 Ⅱ 조치대상 연번 연도 이름 자치구 보급업체 용량 (W) 유형 시보조금 (원) 구보조금 (원) 비고 합계 3,508,000 100,000 1 2014 250 거치 300,000 - 철거 2 2014 250 거치 300,000 - 철거 3 2015 500 거치 580,000 - 철거 4 2015 250 거치 330,000 - 철거 5 2016 260 거치 310,000 - 철거 6 2016 520 거치 610,000 - 철거 7 2018 320 거치 448,000 100,000 철거 8 2015 500 콘솔 630,000 - 용량변경 (250W) ?? 보조금 지급내역 ○ 등 7건은 태양광 설비 설치 완료 후 신청자가 보급업체에 철거 요청 및 자부담금 환불받음 ○ 건은 신청자 변심으로 콘솔형 500W 제품에서 콘솔형 250W 제품으로 변경 및 자부담금 차액 환불받음 ○ 추가확인 결과, 건은 보조금 반납(2016.2.11.) 확인됨 Ⅲ 조치 계획 ?? 보조금 환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일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근거 ○ 대 상 자: -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시민이나 보급업체에서 대리 수령하였고 시민과 보급업체 간 계약이 취소된 사항으로 보급업체 대상으로 환수 ○ 환수절차: 보급업체에 본 건에 대한 경위서 징구 → 반납고지서 발급 ○ 환수금액: 금 3,123,240원(원금2,848,000원, 이자275,240원) - 이자 3%/년(비융자성 사업으로 시금고(우리은행) 대출 연체가산이자율 3%만 적용)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연체금리)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당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14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적용 금리) 조례 제14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금리"란 부정사용 시점부터 제7조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건은 보조금 차액인 300,000원 환수 ○ 납입기한: 고지서 발급 후 10일 이내 연번 환수대상 환수액 연도 이름 자치구 보급업체 원금 이자(3%/년) 총액 합계 2,848,000 275,240 3,123,240 1 2014 300,000 41,250 341,250 2 2014 300,000 41,250 341,250 3 2015 580,000 68,150 648,150 4 2016 310,000 25,575 335,575 5 2016 610,000 50,325 660,325 6 2018 448,000 13,440 461,440 7 2015 300,000 35,250 335,250 ○ 자치구 보조금 환수 - 에 건에 대한 보조금 환수 통보하여 자치구 보조금 환수 실시 ○ 업체·시민(공동설치) 인센티브 추가 환수 - 시민(공동설치) 인센티브는 보급업체가 시민에게 위임받아 대리 수령 - 건은 시민이 수령하였으나 인센티브 반납(2016.1.28.) 확인됨 연번 환수대상 환수액 연도 이름 자치구 보급업체 원금 이자 (3%/년) 총액 합계 400,000 44,000 444,000 1 2014 100,000 13,750 113,750 2 2014 100,000 13,750 113,750 3 2016 100,000 8,250 108,250 4 2016 100,000 8,250 108,250 ?? 보급업체 지도·감독 ○ 보급업체에 보조금 수령 이후 계약 취소 절차 안내: 서울에너지공사 - 계약 취소는 보조금 신청 절차에 준하여 시행 (보급업체) 태양광 미니발전소 계약 취소 공문 제출 (서울에너지공사) 계약 취소 공문 접수 후 보조금 신청서 검토 수정내역 제출 (서울특별시) 보조금 환수(상계 또는 고지서발급) 후 해당 지급내역 삭제 ※ 계약 취소 절차 Ⅳ 추진일정 ○ 환수 대상자 경위서 징구: 2019.8.20.까지 ○ 반납고지서 발급: 2019.8.21. ○ 환수 후속 조치: 2019.9.5.까지 Ⅳ 향후계획 ?? 보조금 환수 규정 신설 ○ 보조금 수령 후 계약 취소 절차 시행: 2019년도 보급사업 한시 적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격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환수 규정 마련 - 의무사용기간, 보조금 환수율(액), 계약 취소 등 규정 명시 - 2020년도 보급사업부터 적용 예정 붙임 1. 감사원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 1부. 2. 현지조치시행문 1부. 3. 기후변화기금 거래내역장(2016년 1월~2월) 1부. 4. 우리은행 대출상품설명서 1부. 5. 환수 대상 보조금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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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4515
본청
녹색에너지과-21108
D00000379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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