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노동희망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알림 (사단법인 노동희망) 1. 공익활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귀 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 제출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하오니 단체회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내역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단 체 명 칭 사단법인 노동희망 (제 2204호) 대 표 자 주 소 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09, 지하2층 B2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77, 201호 주 된 사 업 ○ 노동법률 지원사업 ○ 노동건강 및 문화지원사업 ○ 근로환경 조사·연구사업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 노동법률 지원사업 ○ 노동건강 및 문화지원사업 ○ 근로환경 조사·연구사업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 일자리 창출사업 ○ 지역기반 노동네트워크 형성사업 ○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사업 ○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사업 등. 붙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영상 단체지원팀장 代최종환 노동정책담당관 08/16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8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8층 / 전화 02-2133-5528 /전송 02-2133-0710 / tkdud100@seoul.go.kr / 부분공개(6)
18473342
202109290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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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9877
D000003793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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