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른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기술감사처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른 통보 귀사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어「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발주기관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행정처분 요청 등) 후 결과를 2019.8.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환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8/16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5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2 /전송 02-768-8905 / chk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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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0583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환 (2133-8122) 관리번호 D00000379369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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