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기술감사처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른 통보 귀사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어「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발주기관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행정처분 요청 등) 후 결과를 2019.8.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환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8/16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5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2 /전송 02-768-8905 / chk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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