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이민정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입국사실 전산통보 요청 1. 서울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서울시 고액체납자의 출입국사실 전산통보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요청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7조, 국세기본법 제84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1조 요청 목적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및 행방조사 규제 대상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19,272명 ※ 기존 누적 대상자에 대한 삭제처리 후 신규 대상자 19,272명에 대해 등록 요청 통보기간 및 내용 3년(2019.08.21. ~ 2022.08.20.)- 출국 및 입국 사실 통보 방식 출입국 기록 등 관계기관과의 자료연계를 통한 전산 통보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붙 임 : 서울시 고액체납자 출입국 전산통보 요청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8/1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8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8473283
20210929074515
본청
38세금징수과-18856
D000003793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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