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계획(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적격 심의)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405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허은정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8/16 代김성보 협 조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계획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적격 심의) 2019.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계획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주택공급과-7558) ??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2019.8.19.(월) 14:00~16:00 ○ 장 소: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 안 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의 < 사회주택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구성(사회주택 조례 제17조) - 위원수: 15명(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 위촉직은 서울시의원, 사업자 대표, 입주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회 기능(사회주택 조례 제16조제2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 참석위원: 12명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위원장 2 위 원 3 위 원 4 위 원 5 위 원 6 위 원 7 위 원 8 위 원 9 위 원 10 위 원 11 위 원 12 위 원 13 위 원 14 위 원 15 위 원 ?? 수탁기관 공모 개요 ○ 공고기간: 2019.7.31.~8.9.(10일간) ※ 1차 공고(2019.7.11.∼7.30.)하였으나, 1개업체 참가로 유찰되어 재공고 ○ 참가자격 -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이 있는 자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 ~ 2021.12.31. ○ 인력구성(안): 6명 ○ 위탁비용: 207백만원(2019년 4/4분기 기준) ※ 사업비는 사업계획 검토 및 계약심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접수결과: 1개 기관 참여 법인명 대표자 설립목적 비 고 ?? 적격자 심의계획 ○ 심의방법: 사업계획 PT 및 질의응답(25분 내외) 후 심의 ※ 5억원이상 위탁사무로 공공사업 감시자 입회(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추천) ○ 심의기준: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는 사전에 주택공급과에서 실시, 정성적 평가는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평가기준: 붙임1)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 정량적·정성적 평가점수를 합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0(10’) ?? 사회주택위원회 및 위원 소개, 부위원장 호선 주택공급총괄팀장 14:10~14:20(10’) ??심의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주택공급총괄팀장 14:20~14:50(30’)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위 원 장 14:50~15:30(40’) ?? 종합 논의 및 의결 위 원 장 15:30~15:50(20’) ?? 향후 일정 논의, 폐회 위 원 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1,500천원 - 심의 참석수당: 1,200천원(150천원 × 8명) - 다과비 등: 300천원 - 예산과목: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 ○ 심의결과 통보: 2019.8.26.(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관(단체) 개별통보 ○ 협약 체결: 2019.9월 -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등 협상 실시(10일간)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 조정 · 계약심사과 민간위탁 사업비 심사 등을 거쳐 협약금액 조정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부.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4.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1부.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6.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1부. 7. 의결서 1부. 8. 보안서약서 1부. 9. 참석부 1부.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합계 100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 능력평가 ?최근 3년간 위탁사무 관련(유사)사업 실적 건수 5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실적 금액(상대평가) 5 ?사업책임자 경력사항 3 ?전문인력 보유현황 5 기관평가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택1 6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3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부적합 여부 3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30) 정성적 평가 (70) 사업추진 이해도 ?정책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기관의 참여의지 및 전문성 수준 ?사업계획의 목표와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완성도 ?자원 동원 능력 - 각종 자원을 활용 연계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여부 ?사회주택 사업의 홍보 방안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30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 조직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필요인력 수급 계획 및 관리방안 3 ?성희롱 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향상을 위한 대책 수준 7 종사자 고용안정성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기존 고용 또는 위촉된 근무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정규직 전환 및 유지 ?고용·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 10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운영 계획, 구성비,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붙임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항목 배 점 평가기준 세부내용 배점 사업수행 능력평가 ? 최근 3년간 관련(유사)사업 실적 건수 5 9건이상 5 7~8건 4 5~6건 3 3~4건 2 1~2건 1 미제출 0 ? 최근 3년간 관련(유사)사업 실적 금액의 합(최고금액 기준) 5 100%~80% 까지 5 80% 미만~60% 까지 4 60% 미만~40% 까지 3 40% 미만~20% 까지 2 20% 미만~ 1 미제출 0 ? 사업책임자 경력사항 3 10년이상 3 5년이상~10년미만 2 5년미만 1 ? 전문인력 보유현황 5 5명이상 5 4명 4 3명 3 2명 2 1명 1 미제출 0 기관평가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 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BBB+이상 6 BBB0 5 BBB- 4 BB+,BB0 3 BB- 2 B+, B0, B- 1 CCC+이하 0 ?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3 없음 3 있음 0 ?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부적합 여부 3 없음 3 있음 0 ?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30) 과거 전력자 1명당 5점 감점(최대 30점) 계 30 30 붙임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정량적 평가항목 배 점 사업수행 능력평가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관련(유사)사업 실적 건수 5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실적 금액(상대평가) 5 ? 사업책임자 경력사항 3 ? 전문인력 보유현황 5 기관평가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택1 6 ?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3 ?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부적합 여부 3 ?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30) 가산점 (16.6) 계 30 2019년 8월 19일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허은정 (인) 확인자 : 심의위원장 신중진 (인) 붙임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00000000 평가사유 사업추진 이해도 ?정책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기관의 참여의지 및 전문성 수준 ?사업계획의 목표와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연차별 사업 계획·운영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완성도 ?자원 동원 능력 - 각종 자원을 활용 연계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여부 ?사회주택 사업의 홍보 방안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30 조직 및 인력계획 ?사업수행 인력, 조직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필요인력 수급 계획 및 관리방안 3 ?성희롱 예방·인권·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7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가치달성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기존 고용 또는 위촉된 근무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정규직 전환 및 유지 ?고용·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 10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운영 계획, 구성비,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계 70 ※ 평가점수는 “수(배점의 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함 2019년 8월 19일 심의위원 성명 (인) 붙임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00000000 사업추진 이해도 ?정책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기관의 참여의지 및 전문성 수준 ?사업계획의 목표와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연차별 사업 계획·운영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완성도 ?자원 동원 능력 - 각종 자원을 활용 연계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여부 ?사회주택 사업의 홍보 방안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30 조직 및 인력계획 ?사업수행 인력, 조직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필요인력 수급 계획 및 관리방안 3 ?성희롱 예방·인권·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7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가치달성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기존 고용 또는 위촉된 근무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정규직 전환 및 유지 ?고용·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 10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운영 계획, 구성비,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계 70 2019년 8월 19일 심의위원 성명 (인) 붙임 6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구 분 00000000 비 고 정량적 평가 (30) 담 당 자(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계 (적격여부) 2019년 8월 19일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허은정 (인) 확인자 : 심의위원장 신중진 (인) 붙임 7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의결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기 관 명 종합점수 적격 여부 (우선 협상대상자) 2019. 8. 19.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8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참가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사회주택위원회 위 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참석부 일시: ‘19.8.19.(월) 14:00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계좌번호 1 2 - 3 - 4 5 6 7 8 9 10 11 - 12 - 13 - 14 - 15 -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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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계획(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적격 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405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2133-6283) 관리번호 D00000379417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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