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지도 지시 불이행 사례 전파(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지도 지시 불이행 사례 전파(알림) 1. 종합상황실-8582(2019.08.14.)호「의료지도 지시 불이행 사례 전파」관련입니다. 2.구급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붙임과 같이 의료지도 지시 불이행 사례를 전파 하오니 각 소방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재발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도 미흡 사례 ? 영상 의료지도를 통한 지도의사 지시 불응한 사례 ? 응급환자 병원 이송 후 의료지도 요청(사후 의료지도) ?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에 맞지 않게 의료지도의사에게 환자 상태 정보 전달 ? 직접의료지도 의사 이름만 문의 후 구급활동일지에 기록 □ 의료지도 시 주의사항 ? 영상 의료지도 요청시 이어폰(블루투스)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 민원 발생 최소화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직접 의료지도 요청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필요한 의료지도 요청(붙임1 참조) ? 구급대원 사후 의료지도 및 병원도착 한 후 이송 중으로 허위 보고시 의료지도 미인정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소방서 성과평가」지표 점수 인정 안됨. ※ 심정지 환자 생존율 · 중증의상환자 생존율 향상 지표 점수 미반영 3. 행정사항 ? 각 서 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은 전 직원에게 교육 실시 - 의료지도의사 지시 불이행 사례 전파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직접 의료지도 요청기준」숙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2조(업무의 제한)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 제60조(벌칙) 등 ?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의료지도에 대한 요청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여 구급 현장활동 수행 ? 전 구급대원 교육 실시 후 8월 30일 한 결과 제출. 본 문서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방법 1부. 2. 교육 결과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최규영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代지태규 종합상황실장 08/16 代지태규 협조자 시행 종합상황실-862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773 /전송 0272620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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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도 지시 불이행 사례 전파(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문서번호 종합상황실-8624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영 (02-726-2773) 관리번호 D000003793480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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