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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사업 수행기관 추가 공모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031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나영 代이창길 조완석 08/16 서성만 “사회적경제 시민생활 더 가까이” ’19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사업 수행기관 추가 공모 계획 2018.8월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9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사업 수행기관 추가 공모 추진계획 사회투자기금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융자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금융기관을 수행기관으로 공모하여 선정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019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사회적경제담당관-4307, ’19.03.29.)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19년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수행기관 추가 공모 ?? 사업기간 : ’19. 9월~ (市-수행기관 여신거래협약조건에 따름) ?? 사업목표 ○ 市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실현 ?? 사업내용 ○ 市에서 직접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수행기관에 융자 →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주택 등에 재융자 실행 ?? 사 업 비 : 총 4,275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지원 융자 : 675백만원 ○ 우수사회적기업 지원 융자 : 1,350백만원 ○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 2,250백만 ※ ’19년도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상반기 지원 결정 금액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지원 융자 : 9,375백만원 ○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 : 1,650백만원 ○ 사회주택 지원 융자 : 2,750백만원 Ⅲ 사업별 융자대상 및 조건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 또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세부 추진계획 (市 → 수행기관) - 융자 규모 : 675백만원 - 연간 이자율 : 0%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실 융자 이자율 3% 이내 - 상환기간 : 최대 5년(최대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실융자대상 및 조건 (수행기관 → 기업 등) - 융자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투자사업 지원 융자 : 서울시 내에서 주거?환경?문화 등 사회문제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 연간 이자율 : 최대 3% (※ 최대 3% 이내에서 수행기관별 책정) - 융자 한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 : 기업 당 최대 2억원 ??사회적투자사업 지원 융자 : 기업 당 최대 10억원 ?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세부 추진계획 (市→수행기관) - 융자 규모 : 1,350백만원 - 연간 이자율 : 0% - 상환기간 : 최대 8년(최대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등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실융자대상 및 조건 (수행기관 → 기업 등) - 대상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舊 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추천하고 市가 승인한 법인 융자대상 수행기관 추천 및 市 승인 절차 수행기관(기준수립) ? 서울시(사전동의) ? 수행기관(추천) ? 서울시(승인)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기준에 적합성 검토 후 동의 여부 통보 · 사업계획서에 준한 융자대상 추천 검토보고서 제출→시 · 사업취지 부합여부 등 확인 후 승인여부 통보 - 연간 이자율 : 최대 3% ※ 최대 3%이내에서 수행기관 별 책정 - 융자 한도 : 기업 당 3억원 ※ <①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사업 기업 당 한도(2억원)와 별도의 한도 적용 ?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 사업내용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사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 ?사회주택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 세부 추진계획(市 → 수행기관) - 융자 규모 : 2,250백만원 - 연간 이자율 : 0% - 상환기간 : 최대 8년(최대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등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사회주택 융자 부문 사회투자기금 조성금액(수행기관 매칭금 포함)중 50% 이상 市승인 사회주택 사업자(서울시 주택공급과 선정)에게 융자하여야 함 ○ 실융자대상 및 조건 (수행기관 → 기업 등) - 서울시 내 사회주택을 공급 중이거나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중소기업(건설업?임대업?부동산업) 등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 ?市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 연간 이자율 : 최대 3% ※ 최대 3%이내에서 수행기관 별 책정 - 융자 한도 : 기업 당 25억원 ※ 市승인 사회주택 사업(서울시 주택공급과 선정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하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융자 지원 - 자금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축비,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용 포함 Ⅳ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同조례 2조?) - (2)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사회적금융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금액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 가능해야 함 ○ 수행기관 의무사항 - 수행기관 자체 조성금액의 3배 이내에서 사회투자기금 매칭 융자 지원 - 지원금액은 수행기관별 연간 최대 30억원 ※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이란 사회적금융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금액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실융자대상에 대한 재융자금리 3% 이내 - 채권 이행을 위하여 市에 담보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 필수 ?? 선정절차 ○ 공고기간 : ’19. 8. 16. ~ 8. 29.(14일간) ○ 공모일정(안) 공고 ▶ 수행기관 신청 ▶ 1차 심사 (정량평가) ▶ 2차 심사 (정성평가) ▶ 선정결과 통 보 8.16.(금) 8.16.(금)~8.29.(목) ※ 1차·2차 심사는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사업 수행기관 선정절차와 병합하여 추진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35점) - 금융·회계 전문가 4명으로 평가단 구성 및 심사 ?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총점 35점) 산출 ○ 2차 대면심사(정성평가 65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기관 및 융자 지원액 최종 결정 ? 대면평가점수는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산술평균한(총점 65점) 점수 산출 ? 종합평균점수(서면+대면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에 따라 순위 부여 ※ 종합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재무구조 (28점) 건전성 (20) 수익성 (4) 성장성 (4) 매칭자금 (7점) 매칭 비율 (시 : 기관) ○ 1차 서류심사(35점) ○ 2차 대면심사(65점) 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 수행 능력 (30점) 사업 수행 계획 (35점) ?? 수행기관 선정 ○ 사업부문별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 ②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 ③사회주택 지원 융자 각 사업별 순위 결정 ○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 기관별 융자 금액 최종 의결 - 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 ②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 ③사회주택 지원 융자 각 사업별 최종 의결 - 매칭 자금(비율)은 합리적인 사유(재무구조, 업력 등)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추진일정 ○ 공모 및 사업신청 : ’19.8.16.(금)~8.29.(목)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선정결과 발표 및 사업비 교부 붙 임 :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수행기관 추가 공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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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031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영 관리번호 D000003794120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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