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사단법인 노동희망)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사단법인 노동희망) 우리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노동희망」의 대표자, 주소지, 주된사업 변경신청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등록 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내역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단 체 명 칭 사단법인 노동희망 (제 2204호) 대 표 자 주 소 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09, 지하2층 B2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77, 201호 주 된 사 업 ○ 노동법률 지원사업 ○ 노동건강 및 문화지원사업 ○ 근로환경 조사·연구사업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 노동법률 지원사업 ○ 노동건강 및 문화지원사업 ○ 근로환경 조사·연구사업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 일자리 창출사업 ○ 지역기반 노동네트워크 형성사업 ○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사업 ○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사업 등. 붙임 1. 검토 의견서 1부 2. 변경등록 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끝. 주무관 채영상 단체지원팀장 代최종환 노동정책담당관 08/16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8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8층 / 전화 02-2133-5528 /전송 02-2133-0710 / tkdud1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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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사단법인 노동희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870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상 관리번호 D000003794111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관련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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