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영업신고 반려사유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로구청 보건위생과 12161(2019. 06. 03.)호와 관련하여 “” 영업주가 휴게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종로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적법한 건물임에도 불구 반려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반려 사유를 공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이석근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민생수사2반장 08/16 정한호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668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470840
20210929074515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6684
D000003793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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