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2호 생전예수재 보유단체 인정 예고계획(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2호 생전예수재 보유단체 인정 예고계획(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생전예수재 보유단체 조사계획(역사문화재과-14176, ’19.7.30.)과 관련입니다. 2. 상기계획에 따라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강남구 봉은사로 소재)에 대한 보유단체 조사를 마치고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상기 단체에 대해,「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내용 및 결과 ? 조사자 : ? 조사기간 : ? 평가점수 나. 예고계획 ○ 예고기간 : 2019. 8. 22.(목)~ 9. 20.(금) - 공고일부터 30일 ○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예고 종별 종목 명칭 인정 대상 단체 명칭 설립월일 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제52호 생전예수재 사단법인 생전예수재 보존회 (강남구 봉은사로) 2017. 6. 24 ※ 행정 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대상(법령상 실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고기간 종료 후 이견 없을시 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하여 최종 심의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심사결과서 각1부. 2. 예고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끝. 주무관 신영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代황연희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문화본부장 08/16 代김경탁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6 /전송 02-2133-1062 / youngmoons@seoul.go.kr / 부분공개(5)
18470798
20210929074515
본청
역사문화재과-15294
D00000379390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