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증산5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증산5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은평구구 도시계획과-6392호(2019.07.10.)와 관련입니다. 2. 은평구청장이 신청한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송지영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8/1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2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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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증산5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9277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지영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379417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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