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증산5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증산5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은평구구 도시계획과-6392호(2019.07.10.)와 관련입니다. 2. 은평구청장이 신청한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송지영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8/1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2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 / 부분공개(5)
18470535
20210929074515
본청
주거사업과-9277
D00000379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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