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연장)소방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협조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동소방서 수신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공연장)소방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협조 알림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공연장 관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2019. 8. 6. 시행 현 행 ⇒ 개 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2) 방염대상물품 권고 대상 확대 2019. 8. 6. 시행 현 행 ⇒ 개 선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 권장 대상 아님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 의 방염처리 권장 물품 추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신성균 담당자 허준희 검사지도팀장 代김보경 예방과장 전결 08/16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467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2,471-0119 /전송 02-471-2175 / tampt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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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소방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협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670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성균 (02-6981-7682,471-0119) 관리번호 D00000379413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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