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 지급 어르신돌봄종사쉼터(동북권2호) 임대차 계약체결에 따른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 지급[어르신돌봄종사쉼터(동북권2호)]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방법 : 채주청구에 따라 계좌이체 - 채주명 및 계좌번호 : 붙임 참조 라.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마. 산출내역 계약물건지 공인중 개사명 부동산공인중개수수료(거래금액×0.8%)+부가가치세(10%) 계 ⓐ=ⓑ+ⓒ 부가가 치세 ⓑ=ⓒ×10% 수수료 ⓒ=ⓕ×0.8% 월단위 임차액 ⓓ 보증금 ⓔ 거래금액 ⓕ=(ⓓ×100)+ⓔ 합 계 2,992,000 -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붙임 1. 입금의뢰명세서 1부(별도). 2. 대가청구서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각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주무관 정봉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8/1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6)
18469462
20210929074515
본청
어르신복지과-1470
D000003793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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