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마더우호협회 법인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법인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귀 법인은 2017년 4월 18일에 해외 고아 결연 후원사업, 국가 간 우호증진을 위한 문화 교류 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설립 이후 귀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제출 받은바 없으며, 이는 설립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음에 해당하여 각종 법정사무 및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이러한 사항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민법 제38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자료를 2019.8.30.(금)까지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2017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2018년도 사업계획서 - 2018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2019년도 사업계획서 - 법인설립등기 보고(법인 등기부등본) - 재산이전 보고(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 등) - 고유번호증 발급 시 고유번호증 사본 - 기타 참고자료(법인 미보고사유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서연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8/16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87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국제교류담당관(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9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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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더우호협회 법인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8723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서연 (02-2133-5298) 관리번호 D0000037934593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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