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제7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개최 「지방공무원법」제69조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8조에 의거 ( 제 2 안 )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안건 심의를 위하여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 “가 ~ 마호” 이기 시행). 끝. ( 제 3 안 ) 수신 수신자 참조 제목 「지방공무원법」제69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안 “가 ~ 마호” 이기 시행). 끝. ( 제 4 안 ) 수신 제목 징계혐의자 출석통지서 통보 및 혐의자 주장서 제출 1. 가. 출석통지서 교부요령 1) 붙임 출석통지서를 징계 혐의자에게 즉시 교부함과 동시에 출석통지서 수령증에 교부일시를 명기하고 수령자 및 송달공무원의 서명을 날인받아 위원회로 제출 2) 징계 혐의자가 직위해제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교부하게 한 후 (1)항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고, 만일 혐의자 본인이 출타 부재중일 경우에는 동거가족(성년에 한함)에게 교부하고 징계혐의자와의 관계를 명시한 다음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3) 징계 혐의자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구속중인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감중에 있는 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되, 이 경우에는 혐의자의 서명날인(또는 무인) 및 입회한 경찰 또는 교도공무원과 송달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날인받아 제출 4) 징계 혐의자가 징계 심의일시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서 하단에 붙어 있는 진술권 포기서의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본인의 서명을 받아 출석통지서 수령증과 같이 제출 5) 징계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을 거부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6)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출석통지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시보에 게재하여 대상자의 출석공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주장서 및 증거서류는 혐의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보다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필요요건으로 위원들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징계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심의 처리하오니 이점 주지시켜 착오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위원장 기안자 김윤선 간사 박은섭 위원장 08/16 代김혜정 협조자 인사과장 윤보영 시행 인사과-23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5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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