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심판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사 건: 2. 신 청 인: 3. 피신청인: 4. 검토결과: 붙임 청구취지 변경신청 검토의견 및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숙 행정심판2팀장 代윤광호 법무담당관 박민제 정책기획관 08/16 代김선수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3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4 6)
18468897
20210929074515
본청
법무담당관-13488
D000003793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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